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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2년 선고

by 아이따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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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2년 선고 법정구속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무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드루킹 일당에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고 합니다. 



30일 재판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적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산채'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며 허익범 특별검사가 시고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김지사 측은 '끝가지 싸울것'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확정되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 자격을 잃게 됩니다. 




앞서 30일 오전에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드루킹 김시 등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가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 그 과정에서 공직까지 요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드루킹 김도원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아보카'도모 변호사는 업무 방해 혐으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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