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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쓰는법 양식 설날 추석

by 아이따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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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쓰는법 양식 정리 설날 추석 

명절이 되면 지방쓰는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방은 신주를 모시고 있지 않은 집안에서 차례나 제사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종이에 적는 것을 뜻하는데요. 신주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적은 위패입니다. 



명절 차례상에 올리는 지방은 폭 5~6cm, 길이 20~22cm 가량의 종이에 한자로 쓰면 됩니다. 원칙은 한자로 쓰는 것이지만 한자 사용이 줄어들면서 한글로 적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자를 맨 위에 쓰며 이어 제사를 지내는 사람(제주)과의 관계, 조상의 직위,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神位)를 적습니다. 



요즘은 한글로도 작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글로 쓰는 경우 '어머님 신위','아버님 신위'등으로 적으며 한자의 우리말 표기만 써서 '현고학생부군신위'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지방을 바라볼때 남성 신위가 왼쪽, 여성 신위가 오른쪽에 오게 작성하고 한분만 제사를 모시는 경우에는 중앙에 작성합니다. 


<증조부모 지방 예시>


<고조부모 지방 예시>


<조부모 지방 예시>


고인과 제주의 관계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妣(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妣(현조비),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妣(현증조비)’라고 씁니다.  남편은 顯辟(현벽)이라고 쓰며,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씁니다. 형수는 顯兄嫂(현형수),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씁니다. 



<부모 지방 예시>

<백부모 지방 예시>


고인의 직위 

조상의 직위를 적을 때는 벼슬을 했다면 관계 뒤 벼슬 이름을 쓰며 벼슬을 지내지 않았다면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儒人)이라고 적습니다. 



<형, 형수 지방 예시>

<남편, 처 지방 예시>


고인의 이름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府君(부군)’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씁니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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