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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기간

by 아이따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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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아침 8시 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추가 세금 고지서가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라는데요. 올해 부터 달라지는 바뀐 제도와 헛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보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1월15일 부터 ~2월28일까지 진행되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08:00~24:00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따라하기



먼저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신후 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발급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인 1월15~25일까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하신후 적용월을 선택하신후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각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신후 필요 항목에 체크 합니다.



이후 필요 항목을 모두 조회한 후 각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인쇄 혹은 다운로드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되었는데요. 감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 감면율도 70~90%로 늘어났으며 감면기한도 취업 후 5년으로 늘었습니다. 감면 받을 수 있는 청년범위도 15~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



신청방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에 한해 도서, 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대 100만원 한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되었는데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0%에서 12%로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세액 공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2019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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